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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6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018. 3. 초순경 서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접근매체 양도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그 문자메시지 발신자에게 연락하여 1개월에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하겠다고 합의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도림도 137 대림역 인근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고 인터넷 메시징 서비스(‘D’)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금고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