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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52683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이행 전 지급명령 사건의 공동 채무자 B과 연대하여 119,044,893원 중 5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