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867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05:1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점 앞 인도에서 머리출혈 환자에 대한 구급활동을 수행중이던 인천공단소방서 구급대원 E의 왼쪽 턱을 1회, 가슴을 3회 각 피고인의 손으로 때림으로써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중간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