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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19 2017가단365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4. 7. 29. 경산시 D 외 1필지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도급하고, E은 2015. 2. 10. 위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 피고들 및 E은 2015. 8. 21.경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509,3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5. 12.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316,235,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나머지 193,065,000원(= 509,300,000원 - 316,2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주장사실과 같이 원고가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이 2015. 2. 10.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고 원고가 위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E이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