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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05 2020가단9701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 이전등록 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소유권 이전등록 비용 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의 인수를 구하면서 그 이전등록 절차에서 지출되는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청구하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은 상대방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으로서 그 확정시에는 등록 권리 자인 피고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등록의무 자인 원고가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등록 절차에서 필요한 비용은 신청자인 원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그 비용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중 이전등록에 관한 비용 청구 부분 은 각하한다.

2.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 인수 및 금전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