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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1 2019가단535910

공사대금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9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0. 5. 피고와 사이에 액상 원료( 돼지 피 )를 건조하여 분말로 만드는 기계장치(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에 관한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제 1조 총괄 아래에 명시된 공사의 발주자를 편의 상 갑(‘ 피고 ’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호칭하고, 제작자를 을(‘ 원고 ’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 호칭한다.

제 2조 총 계약금액 : 115,000,000원 (VAT 별도) 제 3 조 대금 지불방법( 현금 결제로 함)

1. 계약금 : 공사계약 시 40,000,000원 (VAT 별도)

2. 중도금 : 스프레이 및 포장라인설비 입고 후 20일 40,000,000원 (VAT 별도)

3. 잔금 : 설비 시운전 완료 후 35,000,000원 (VAT 별도) 제 4조 계약 납기 설치 : 2018. 10. 6. 2018. 12. 15. 시운전 : 설치 완료 후 3개월 제 5 조 공사범위

1.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사양서 및 내역 서에 준해 성실히 시공제작 납품 공사 완료하여야 한다( 사양서가 없을 시에는 원고 기준에 맞추어서 제작한다). 제 8조 하자보증

1. 상기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시운전 후 12개월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제품에 하자 및 기능 상의 이상이 발생했을 시 원고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제 12조

1. 원고는 최소 150kg ( 액상) 건조를 기본으로 한다.

2. 만약 150kg ( 액상) 건조를 미달성 시 원고는 이미 결제 받은 금액을 반납함과 동시에 설비를 철거한다.

3. 원고는 이번 계약으로 습득되어 진 공정기술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고 피고 또한 추가 설비를 하거나 진행할 때 원고와 협의 하여 진행한다.

4. 원고는 계약서 및 견적서에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제품 생산에 문제없도록 한다.

원고는 2019. 1. 15. 피고의 사업장에 이 사건 기계의 납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