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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7.16 2019나1398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부터 제5면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상단 표의 아래 제8행 다음에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8. 16.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다가 2020. 3. 4.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상단 표의 아래 제9행부터 같은 면 마지막 행까지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참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8. 16.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들은 2020. 3. 4.까지 권원 없이 원고, D,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차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