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7. 22:35 경 서울 관악구 신대 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사동 1715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