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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05 2015고정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20:15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칠성아파트 부근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인동리에 있는 숲샘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시시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