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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0 2016고단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0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가람로 116번 길 40 가람마을 5 단지 앞 사거리를 가람 6 단지 쪽에서 가람 5 단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가람 5 단지 쪽에서 가람 6 단지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 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렌 토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 추후 두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 수치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