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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361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피고인 B는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 북 아이디 ‘D '를 사용하는 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여 피고인 A 등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대가로 매월 15,000 링 깃 내지 20,000 링 깃( 약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상당) 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B, E 등 다른 조직원들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을 그들 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거나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물건 가액의 3%를 받기로 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로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역할과 이를 전달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E 과의 공동 범행

가. 2018. 5. 23. 15:19 경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3. 15:19 경 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E이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아 보관 중이 던 위조 신용카드로 아이 코스 전자 담배 등을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E과 함께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들어가 E은 편의점 직원 H에게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I)를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 등에 서명한 후 이에 속은 위 매장 직원으로부터 720,020원 상당의 아이 코스 전자 담배 등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아이 코스 전자 담배 등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위 편의점 운영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8. 5. 23. 15:35 경, 같은 날 15:48 경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3. 15:35 경 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