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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04 2014가합27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9.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은 1977. 11. 7. 소외 H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로 피고 B, C, D을 두었다.

G은 1987. 2. 19. H과 사이에 재판상 이혼심판을 받았고, 1987. 3. 18.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6. 2. 10. G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자녀로 피고 E을 두었다.

다. G은 2013. 12. 26. 사망하였고, G의 재산에 대한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3/11 지분이며,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2/11 지분이다. 라.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21. G 명의로 2004.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29. G 명의로 2009. 9.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하고, 위 세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26. G 명의로 2012.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G은 2012. 9. 12. I과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기간 2012. 9. 17.부터 2015. 9.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G은 2012. 8. 20.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코엔스에너지와 월 차임 2,500,000원, 임대기간 2012. 7. 15.부터 2013. 7.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G의 친동생인 J은 2012. 9.경 주식회사 코엔스에너지와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월 차임 3,400,000원, 임대기간 2012. 9. 30.부터 2013. 9.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8,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코엔스에너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