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 B 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일명 G, H) 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될 차명계좌를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 불상자, I(2017. 8. 8. 구속기소), J(2017. 8. 10. 구속기소), K, L 등과 함께 중국 산동성 M에 마련된 아파트에서 기거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 전송과 전화 등을 통해 차명계좌를 대여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위 M 아파트에서, 피고인은 N 대리, J은 O 대리, I은 P 대리, K는 Q 과장, L은 R 과장 등이라고 칭하며 인터넷 사이트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 자가 구해 온 국내 불특정 다수 연락처 (DB )를 상대로 ‘ 계좌 1개에 150만 원, 계좌 2개에 350만 원, 계좌 3개에 5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 는 내용의 통장 모집 문자 메시 지를 일인당 일일 약 4,000건 씩 전송하고, 2017. 4. 30. 경 이를 보고 연락한 S으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해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T)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I, J, K, L, A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경 위 M 아파트에서, J은 O 대리, I은 P 대리, K는 Q 과장, L은 R 과장 등이라고 칭하며 인터넷 사이트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 자가 구해 온 국내 불특정 다수 연락처 (DB )를 상대로 ‘ 계좌 1개에 150만 원, 계좌 2개에 350만 원, 계좌 3개에 5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 는 내용의 통장 모집 문자 메시 지를 일인당 일일 약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