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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2 2012고단1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0. 2.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7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2. 2. 19:00경부터 22:39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C호텔에 이르러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마침 355호실의 투숙객인 피해자 D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부산은행 BC카드 1매, 현금영수증 보너스카드 1매, 하나로 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 22:39경 아산시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부산은행 BC카드를 노래클럽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술과 안주 대금 등 130,000원을 결제하고, 다시 노래클럽에서 같은 날 23:07경 130,000원, 같은 날 23:48경 70,000원, 2012. 12. 3. 00:34경 160,000원, 같은 날 01:28경 4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 02:05경 아산시 F에서 부산은행 BC카드를 노래클럽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술과 안주 대금 등 125,000원을 결제하고, 다시 노래클럽에서 같은 날 03:06경 110,000원, 같은 날 03:08경 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