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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노813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 종중 사무실 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종중 사무실에 침입하였으며, 위 종중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종중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위 종중 내 종파 간 소송관련 서류, 위 종중 회의서류회계서류채무 관련 서류족보 수정 관련 서류 등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모두 20회(집행유예 8회, 벌금형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3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는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며,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는 이 사건 건조물침입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절취품들을 대부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위 종중 구성원들 사이의 다툼을 해소시키려는 의도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개인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종중 구성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