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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2 2020고단3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22: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38세)이 자신을 따라와 술값 지불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여,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고,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증거목록 순번 17), 양주병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