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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1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22:01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혁신도시 부근부터 김제시 B아파트 C동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운전한 거리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