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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합142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08:0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 약 2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베 르나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함 )를 운전하다가 E에 있는 화성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벌금 35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명 수배된 사실이 밝혀져 검거되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차량에 부탄가스를 싣고 위 파출소 앞으로 끌고 가 불을 질러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벌금을 완납하여 석방된 후 같은 날 20:24 경 위 파출소 인근 G 마트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56통을 위 파출소 맞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 안에 실어 놓고, 다음 날인 2016. 3. 18. 18:18 경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 6리터 및 가스토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 사건 차량 안에 실어 놓았다.

피고인은 2016. 3. 18. 20:15 경 위 파출소 맞은편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 안에 보관해 둔 시너 일부를 차량 안에 붓고, 위 파출소 출입문 1m 정도 앞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오른손으로 가스토치를 잡고 시너 통과 부탄가스를 놓아둔 조수석을 향해 겨누었다.

이를 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이 불을 붙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테이저건을 겨누며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자 피고인은 조수석에 있던 시너 통을 뒤집어 들어 시너를 위 조수석에 붓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삼단 봉을 들고 조수석 쪽으로 접근하자 피고 인은 위 H 및 I에게 “ 필요 없어, 어차피 나는 인생 조졌어, 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