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813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2019. 4. 9.경까지 위 건물의 부설주차장 1면에 가설물을 설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건축물대장(갑),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
1. 고발장, 복명서(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