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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11.17 2010고정5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2008. 11. 9. 16: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302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욕을 하며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