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9 2018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01:06 경 강릉시 솔 올로 62( 교 동 )에 있는 러 쉬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 슬라 로 232번 길 19( 교 동 )에 있는 훌라 라 참숯 바베큐 치킨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음주 운전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