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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3 2015가단198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0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2.부터 같은 해 3.까지 피고에게 45,302,400원 상당의 포장 상자, 라벨, 명함 등을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대금 중 17,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납품대금 28,302,400원(45,302,400원 -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