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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0 2015고정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93』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 여)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11. 05. 2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가 여자관계를 의심하는 문자와 전화를 수십 회 하는 등 의부증 증세를 보이자, 이에 화가 나 휴대폰을 뺏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정94』 피고인은 2014. 12. 6. 22:43경 대구광역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25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담배를 피우면 신고한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