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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형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폐의 편평세포 암종 등으로 진단되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