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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2.28 2010가단1263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수시 소재 여수성심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병원에서 원고를 진료하고 수술한 경과는 아래와 같다.

2000. 3. 27. 20년 전부터 지속된 불안증, 공황장애, 약물의존증(바륨) 등을 주원인으로 하여 내원하여 치료받음. 2006. 8. 19. 1년 전부터 시작된 요통을 주원인으로 내원하여 방사선검사를 시행한 결과, 제4-5요추간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이 진단되어 약물치료 후 MRI 검사를 계획하였으나, 이후 내원하지 않음. 2007. 2. 5. 상해피해사건으로 발생한 요통, 가슴통증, 뒷목통증으로 응급실 진료 후 물리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경찰서 제출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더 이상 내원하지 않음. 2007. 7. 7.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내원하여 MRI 검사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약물치료만 받음. 2007. 7. 21. MRI 검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폐쇄공포증으로 검사 실패함. 2007. 7. 23. 원고를 입원조치하여 진정제를 투여한 후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제4-5요추간 심한 척추관협착증 및 전방전위증이 진단되고, 문진상 빈뇨 및 배뇨장애를 호소하였으며, 좌측 제5요추 신경절 감각저하 상태로 확인됨, 문진상 3개월 전부터 증상이 심해지고, 1개월 전부터는 걷지도 못하겠다고 하여 수술을 결정함. 2007. 7. 26. 골유합 및 나사못고정술을 시행함 2007. 7. 28. 원고가 배뇨장애를 호소하여 비뇨기과 협진을 통한 약물치료결과,

7. 29.부터 자가배뇨 가능하게

됨. 2007. 8. 2. 수술경과를 보기 위해 시행한 방사선검사에서 4개의 나사못고정 부위 중 1곳의 너트풀림현상이 발견되어 2차 수술을 결정함. 2007. 8. 3. 나사못 재고정술을 시행함. 200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