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5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8:30경 서울 성동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33세)과 집안 청소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실로폰을 던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