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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0.04.16 2009노2606

업무방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따르면 위 판결이 2010. 1. 14.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이미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를 ‘피고인은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경남지부 C이다.’로 고치는 이외에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파업에 점거나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