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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가단29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87,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25. 피고에게 21,2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매월 이자로 900,000원(월 4.24%)을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한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로 매월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의 변제충당일란 각 기재 일자에 변제액란 각 금액을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 중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이자를 변제충당하여 계산한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 미만은 버림). 원금(원) 이자 기산일 연 이율 변제충당일 변제액 충당액 충당 후 원금 이자 원금 21,200,000 2015-2-25 25% 2015-3-19 800,000 333,972 466,028 20,733,972 20,733,972 2015-3-20 25% 2015-4-20 900,000 454,443 445,557 20,288,415 20,288,415 2015-4-21 25% 2015-5-18 900,000 389,092 510,908 19,768,507 19,768,507 2015-5-19 25% 2015-6-19 900,000 433,282 466,718 19,301,789 19,301,789 2015-6-20 25% 2015-7-24 900,000 462,714 437,286 18,864,503 18,864,503 2015-7-25 25% 2015-8-21 900,000 361,784 538,216 18,326,287 18,326,287 2015-8-22 25% 2015-9-18 900,000 351,463 548,537 17,777,750 17,777,750 2015-9-19 25% 2015-10-19 900,000 377,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