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6426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가단5190583 손해배상(기)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가단5190583 손해배상(기)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