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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9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고 순찰차를 파손하려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