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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2 2016고단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00:25경 구미시 야은로 447에 있는 구미고네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산동 쪽에서 도량2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의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549,260원이 들 정도로,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800,71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