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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409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2세)은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8. 02:00경 대전 중구 유천동 버드내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 인해 친구와 다투게 되었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셔츠를 찢고,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당겨 끊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 9. 01:00경 대전 서구 D, 101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자신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선풍기를 바닥에 던진 후 파손된 선풍기의 밑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19인치 모니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8.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회식 중인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회식 자리에 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톡대화내용)

1. C, E,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