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고단451 피고인은 2018. 1. 4. 15:2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닉네임 ‘E’(아이디 F)로 접속하여 그곳 성인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나체의 남녀가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5. 13: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D’에 535회, 별지 범죄일람표(H)⑵ 기재와 같이 ‘H’에 4회 등 총 53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2019고단636
가.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닉네임 ‘E’(아이디 F)로 접속하여 그곳 성인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J(여, 30대)와 불상의 남자가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H’에 닉네임 ‘E’(아이디 F)로 접속하여 그곳 성인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J(여, 30대)와 불상의 남자가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K’ 압수물 등 자료 저장 CD 첨부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음란물 채증 리스트 첨부)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