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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노27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추징 45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른 마약사범들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B, K, L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고, 대마도 흡연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원심은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들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을 이미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동종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2차례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