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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누611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4행 “ 그 해제에 의하여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보충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회가 이 사건 협의서 및 소협의 합의서 체결일 이후인 2013. 6. 28.경부터 2013. 7. 15.까지 사이에 참가인과의 협의 없이 8차례에 걸쳐 전북도청에 참가인을 고발한 사실은 없고, 지회와 무관한 소외 I이 고발한 것이므로 2013. 5. 14.자 소협의 합의서는 여전히 유효하며 따라서 위 합의 이전에 발생한 제1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면서 갑 제26호증의 1, 2, 3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2013. 6. 21.과

6. 24.자 I에 의한 진정 접수는 참가인이 문제 삼는 기간, 즉 2013. 6. 28.경부터 2013. 7. 15.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지회가 참가인에 대한 고발성 민원을 제기하였는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고, 갑 제14호증, 을나 제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회가 2013. 6. 28.부터 2013. 7. 15.까지 사이에 전북도청에 8차례에 걸쳐 참가인에 대한 고발성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회가 2013. 6. 28. 이후 참가인에 대한 고발성 민원을 제기한 바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노사가 2013. 9. 30.에 2013. 5. 14.자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고 그 후 상호간에 고소, 진정(민원)을 취하한 바 있으므로 위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