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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1359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8. 3. 14. 작성한 2018년 증서 제255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