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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나6119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약정 결제일에 해당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A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근보증한도액을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대출과목 개시일 만기일 (최종거래일) 여신한도액 보증인 근보증한도액 일반자금대출 2007. 3. 15. 2009. 12. 23. 200,000,000원 피고 26,000,000원 일반자금대출 2008. 3. 14. 2009. 12. 23. 253,000,000원 피고 49,335,000원 기업통장대출 2007. 3. 28. 2009. 9. 28. 50,000,000원 피고 65,000,000원

나. 그 후 A은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11. 4.을 기준으로 계산한 대출 잔액과 이자 또는 연체이자 등 합계는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율은 2011. 12. 28.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7%이다). 대출과목 대출잔액(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합 계 일반자금대출 20,000,000원 22,628,764원 42,628,764원 일반자금대출 37,950,000원 40,375,366원 78,325,366원 기업통장대출 30,979,216원 28,347,000원 59,326,216원 합 계 88,929,216원 91,351,130원 180,280,346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의 위 각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근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위 각 대출원리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2007. 3. 15.자 대출금에 대하여는 근보증한도액인 26,000,000원을, 2008. 3. 14.자 대출금에 대하여는 근보증한도액인 49,335,000원을, 200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