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1.07 2012고합1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오페라 찜질방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관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