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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833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이 사건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5. 2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원심 판결 선고 전인 2019. 5. 24. 원심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은 2018. 7. 12.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 오전경 서산시 C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4. 15:05경 서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왜 자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