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고정7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1 단지에 위치한 C 스포츠 센터 운영자이고, 피해자 D( 여, 46세) 는 위 센터 내에서 스크린 골프장 (E)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두 사람은 평소 스크린 골프장 운영권을 두고 다툼이 생겨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9. 5경 위 스크린 골프장 사업장에서 성명 불상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이런 미친년 같은 게, 이거 완전 정신병자네, 이거 완전 똘 아이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F 사실 확인서, G 사실 확인서, H 사실 확인서
1.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