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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8세)의 며느리로서,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4. 12. 7. 12:30경 위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던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전체 길이 약 24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1. 칼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어머니에게 칼을 휘둘러 얼굴에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