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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9나2243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영업용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7. 4. 23:3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서행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진로 좌측에 서있던 피고의 왼쪽 무릎 부위가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경위, 피고의 상해 유무 및 정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다.

원고는 2015. 8. 6. E정형외과에 2015. 7. 7.부터 같은 달 23.까지의 피고의 입원치료비 합계 883,39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서울영등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상해 여부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교통사고 충돌해석 프로그램인 마디모(MADYMO) 분석 결과 ‘이 사건 사고로 피고에게 전달된 충격력은 일정 수준 이하(미미하거나 경미한 수준)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충격력이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발생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은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회보를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프로그램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고가 피고의 치료비 상당 공제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제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마디모 분석 결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