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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1 2015고단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행 등 동종전력이 총 33회 있는 자로서,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4. 24. 01:2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울면서 콧물을 흘리는 것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2세)이 닦아주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4. 01:2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내가 G을 잘 알고 있다, 깡패들을 데려오면 다 죽는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등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 소주병 및 컵 등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탁자를 양손으로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확정판결 및 출소일자확인 첨부)

1. 판시 상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