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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9 2015고단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4. 18. 19:00경 강릉시 C에 있는 D마을회관 구판장 내에서 마을주민인 피해자 E(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싫어하는 F에 대해 칭찬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고 하던 피해자의 오른손 등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27. 13:00경 강릉시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앉아 있던 피해자 G(75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밥상에 있던 사기 재질로 된 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16. 11:10경 강릉시 H에 있는 농로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부근 논둑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이웃인 피해자 I(여, 61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5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배 부분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니년은 오늘 끝장을 낸다, 오늘은 니년을 죽여 버리겠다, 오늘 종말을 낸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