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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서울 서대문구 충 정로 53 유원 골든 타워 오피스텔에 있는 KB 국민은행 앞길에서 월 3,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