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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11.14 2013가합3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2. 6. 17. 23:1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일반공장에서 발생한...

이유

원고가 본소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 보험금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행사 기획업, 무대장치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C은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및 내용 ⑴ 원고는 2010. 10. 1. 피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원고는 보험목적에 대한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하되(제15조), 다만 피보험자(단,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와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다.

보험사고의 발생 2012. 6. 17. 23:10경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건물과 그 내부에 있던 피고 소유의 무대 및 행사 관련 기자재와 사무실 비품 등의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이 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C의 방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동산이 소실되어 피고는 합계 462,083,727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