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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8. 21. 선고 2008두8956 판결

다른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국승]

제목

다른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

요지

실지 사업장이 아니 다른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이는 착오로 기재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전 20일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등록전매입세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30835 (2008.05.0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252,99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1. 27.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시 ○○구 ○○동 498-16 토지상에 ○○○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주고, 2005. 1. 28.부터 2005. 6. 30.까지 사이에 ○○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금 23억 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호텔건물 공사와 관련된 사업장이 아닌 ○○시 ○○구 ○○동 920-13에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사업자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금 2억 5,299만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12.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 1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9. 22.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업자등록 당시 이 사건 호텔 건물 부지가 나대지 상태로서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할 수 가없어 ○○시 ○○구 ○○동 920-13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다른 기재사항에 의해 거래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상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도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 7, 8, 9, 12, 15, 16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2. 12. 16. 이○○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부지인 ○○시 ○○구 ○○동 498-16 대 522.6㎡를 매수하고, 2003. 10. 1. 주식회사 ○○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2004. 1.경부터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부도로 이해 2004. 10.경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4. 11. 27. ○○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였다.

(2) 원고는 2003. 10. 22. 이 사건 호텔 신축에 필요한 자금대출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시 ○○구 ○○동 920-13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남○○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남○○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상호:○○, 주업태:부동산, 주종목:임대, 사업장 소재지:○○광역시 ○○구 ○○동 920-13'으로 하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란에는 '상호:○○, 사업장 주소:○○광역시 ○○구 ○○동 920-13, 업태:부동산, 주종목:임대, 품목란에는 '○○동 호텔 신축공사 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05.8.5. '상호:○○, 주업태:부동산, 주종목:임대, 사업장 소재지:○○광역시 ○○구 ○○동 498-16'으로 하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다시 하였고, 2005. 9. 1. '주업태:관광사업, 주종목:숙박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다.

(5) 원고가 2003. 10. 22.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음이 밝혀지자, 피고는 2005. 8. 30. 원고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재한 사업ㅈ3KD 소재지가 위장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개업일인 2003. 10. 5.자로 직권 폐업 처리하였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사업장마다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아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데,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 없이 단순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임대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920-13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원고가 관광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한 ○○동 소재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것인 사실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 ○○동 사업장과는 별개의 사업장에서 등록된 업종(부동산임대)과는 다른 업종(관광숙박)을 영위하기 위한 품목(호텔 신축공사)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2)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관광숙박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2005. 1. 28.부터 2005. 6. 30.이고, 원고가 위 ○○동 을 사업장 소재지로, 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은 2005. 8. 5., 다시 위 사업자등록 중 업태 및 종목을 관광숙박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것은 2005. 9. 1.인 사실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위 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에 의한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20일 전의 매입세액'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한편, 원고는 원고가 2003. 10. 5.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은 관광사업등록증 발급 전에는 관광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고, 관광사업등록증은 신축호텔의 사용승인 이후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사업의 허가 등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관광숙박업을 위해 2003. 10. 5. 위 ○○동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 8. 1. 사업장 소재지를 위 ○○동 으로 정정신고하려 하였으나 신규등록 신청을 하라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동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인데, 피고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동 사업장과 위 ○○동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부가가치세법(2006. 3. 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a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