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Golf 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하중동 소재 하중 교 위 편도 2 차로 도로를 능곡동 방향에서 포 동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31~40km 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마침 2 차로에는 피해자 C(43 세) 이 D BMW X6 xDrive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의 동승자 피해자 E(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F(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4. 18:50 경 시흥시 하중동 소재 ‘ 상록 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