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0 2019고단81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16. 23:5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2층 C에서 피해자 D(26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8세)와 E(27세)가 위와 같이 D를 때리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범행장면CCTV캡쳐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