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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31 2013고정10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9. 25. 0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의 친구 F이 발을 충격 당하자 G, H 등 행인 및 상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미친년아, 눈깔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너 이년아 면허증이나 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앉아있는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무릎 위에 걸터앉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F을 일으켜 세우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